제 1장 전주고등보통학교 설립
제 1절 개교 당시 시대 상황
1905년 ‘을사늑약’을 거쳐 1910년 8월 22일 ‘병합’조약을 강행한 일제는 한국을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식민지 최고 통치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 이를 통해 폭압적인 무단정치를 실시했다.
한국인은 일제의 폭압적인 무단정치 아래서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고유의 민족 신앙이 탄압 당하고,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일제의 강제적 수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농촌에서도 토지 소유권·경작권 등을 빼앗긴 농민들은 도시로 흘러들어 도시 빈민이나 노동자로 전락해야 했다.
이처럼 한일병탄 이후 극소수의 친일파·지주·자본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거의 모든 계층·계급이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서 일제로부터 강압적인 수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일제에 대한 울분과 저항은 전 민족적으로 불타올랐다.
이 같은 국내의 저항과 열망을 바탕으로 국외에서도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 등 독립에 대한 운동 역량이 강화되었다. 특히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서 한국 유학생 200여명은 동경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유학생 학우회 총회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런 움직임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하던 인사들도 큰 자극과 충격을 받았다.
1910년대 말 국제정세도 국내의 민족해방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 등 전체주의 국가들의 패배로 마무리된 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세계대전 패전 국가의 식민지 처리에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하자고 주창했다. 아울러 전후 평화유지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파리강화회의도 식민지 약소민족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국내적으로도 고종의 급작스런 붕어와 일제의 독살설로 반일감정은 최고조에 달했다. 여기에 일제가 한반도 강점 이후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전국의 토지를 멋대로 무상 침탈하고 조세 수탈을 강화하면서 농민들의 상실감과 독립에 대한 염원이 고조되고 있었다.
드디어 고종의 장례일을 앞두고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해 평양, 의주, 원산, 진남포, 안주, 선천 등지에서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이 전개됐다.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했고, 학생들은 오후 탑골공원에서 시민 5,000여명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여기 모인 군중들은 독립만세의 함성을 외치며 동서 시가지로 나누어 행진하며 만세 시위를 벌였다.
만세 시위는 국내 각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은 물론 만주, 연해주, 미주 등지의 해외 한인사회로까지 급속히 확산됐다. 운동은 5월까지 지속됐고, 특히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 사이에는 격렬한 투쟁 양상을 보여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같은 전국적 만세와 독립 열망을 일제는 군대와 경찰, 헌병 등 무력을 총동원해 무지막지하게 진압, 그 해 5월말까지 한국인 7만5,000여명이 피살되고 4만6,000여명이 체포됐으며, 1만6,000여명이 부상 당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최대 규모 독립운동이던 3·1운동은 종교계와 학생, 지식인은 물론 노동자와 농민, 중소 상공인 등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의 참여 주체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렸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도 3·1운동의 결실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그 동안 무단정치로 일관해오던 일제로 하여금 3·1운동을 기점으로 한국인들의 반발과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이른바 문화통치로 접어들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만적인 문화통치에 의한 일제의 탄압은 여전했다.
제 2절 개교 무렵 전북의 교육
구한말 이전까지 조선의 지역 교육제도는 향교와 서원 및 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유학을 기조로 한 과거시험 준비와 인성 교육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교육체제가 근대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다.
1895년 2월 고종은 교육조서(詔書)를 내려 근대적 국가를 수립함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강조하고 교육에 힘쓰도록 간곡히 호소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인 1895년 소학교령이 제정돼 근대 공립학교 설립의 기초가 됐다. 소학교령은 소학교를 관립(官立)·공립(公立)·사립(私立)으로 나눴고(제2조), 그 편제는 심상(尋常)과 고등(高等)의 두 과로 나누며(제6조), 수업연한은 심상과 3년, 고등과가 2년 또는 3년으로 정해졌다(제3조). 또한 만 8세부터 15세까지의 8년간을 학령으로 하여 각 부·군(府·郡)은 그 구역 내 아동을 취학시킬 공립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규정, 일본 학제를 본뜬 의무교육방식을 채택했다. 이 같은 소학교령에 의하여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될 때까지 서울에 10개교, 지방에 50개교가 각각 설립됐다.
칙령으로 소학교령이 발포되자 전주에서도 당시 유지 임종환(林鐘煥)이 당시의 관찰사와 합의, 관찰부 소속 답(畓) 32두락(斗落)을 학교 설치의 기본 자산으로 하여 소학교 설립을 출원하였다. 1897년 7월 10일, 학부(學部)의 인가로 ‘전라북도 공립소학교’라 칭하고 부남3리(府南3里, 현재의 교동) 양사재(養士齋) 자리에 이를 설치했다가, 그 뒤 여러 차례 이전을 거쳐 1906년 9월 옛 전북도청 앞 무덕전(武德殿·전(前) 전주상공회의소) 자리에 새 교사를 건축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신령(新令)에 의하여 이를 전라북도 공립 보통학교로 개칭하였다. 그 후 1914년 2월 5일 전주제일보통학교로 개칭했으며, 1925년 7월 25일 전주시 태평동 1가 64번지(현 전주초등학교 자리)로 다시 이전했고, 1941년 4월 1일 전주 상생(相生) 공립국민학교로 개칭했으니 이 학교가 도내 공립학교 최초이자 현 전주초등학교의 전신이다.
소학교를 마친 졸업생들이 진학할 중학교가 없어 곤란에 처하자 정부는 1899년 4월 중학교 관제를 공포하게 된다. 이 중학교 관제는 17개 조항의 짧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학교 교육 목적을 실업(實業)에게 정덕(正德) 이용 및 후생(厚生)의 도를 가르치고 중등교육의 보급을 도모(제1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업 연한을 7년으로 하고 심상과 4년, 고등과 3년으로 나누어 교육토록 한 것은 오늘날 중고등학교 체제와 유사하며, 지방에서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중학교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중학교 규칙 공포 이후 대한제국 정부가 설립한 관립학교보다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 설립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됐다. 1905년 대한제국 주권을 제약하고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한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교육정책도 식민지화 과정에 맞추어 개편하기 시작했다. 사립교육 기관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전국의 서당에서까지 그들이 편찬한 교과목을 가르치게 하는 등 모든 교육시책을 일제 야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일제는 1906년 8월 31일 공포해 9월부터 실시한 신학제에 따라 종래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명하고, 수업연한을 줄이는 동시에 심상과와 고등과를 하나로 통일했다. 특히 강조했던 것은 실업학교의 확충이었다. 이에 따라 1910년 3월 5일 전주뿐 아니라 전북 도내에서도 중등학교 설치의 시초가 된 공립실업학교로 공립 전주농림학교가 설치 인가되어 당시 전주군 이동면 교동리의 사립 함육보통학교(현재 서학동 전주교육대학 부속 초등학교 자리)에서 개교했다. 1911년 6월 11일 학교 이름을 전주공립농업학교로 바꿨으며, 교사를 잠시 전주군 이동면 노송리(현 남노송동 병무청 자리)로 옮긴 뒤 1943년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이 학교는 농도(農道) 전북의 농업 발전에 터전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농업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립 전주농림학교에 앞서 전북 도내의 중학교로는 전주신흥학교(현 전주신흥중·고등학교)가 미국 남장로 선교회에 의해서 1907년에 개교, 전북 도내 사학(私學)의 효시가 됐으며 여자학교인 기전여학교는 1909년에 설립됐다. 인문학교인 고창고등보통학교는 전주고와 같은 해인 1919년에 세워졌고, 전주농업학교(1910년)에 이어 공업계 실업학교인 전주공업학교가 1916년에 개교했다.
제 3절 개교 전후 전주부 부세
조선 말기 전주의 행정구역은 전주부(全州府) 내를 중심으로 27개 면이 있었고, 부내 4개 면과 합쳐 31개 면을 전주부라 칭했다. 당시 군·현에 필적할 만한 정치구역을 가리킨 지명으로, 이곳이 전라도의 정청인 감영의 소재지였기 때문에 특히 부(府, 목)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 행정구획은 고종 31년 을미년(1895) 5월의 개혁에 의한 것으로 전주부의 폐지와 함께 일대 변혁이 이루어졌다.
즉, 종전의 전주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부(府)내 4개 면(부동·부서·부남·부북)은 다른 인접 17개 면과 함께 신설된 전주군(郡)에 포함되었으며, 그 외의 10개 면은 인접 접경지인 익산(益山)·만경(萬頃) 등지에 분속되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914년 3월에 부내 4개 면은 전주군내의 각 면에 분할 배속되었는데, 이로써 전주면의 구역은 거의 시가지에만 국한된 협소한 것이 되었다.
그 후 전주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는데, 1926년 11월 5일 부로 전주면장 모리야마 이오타라(守山五白足)는 서류를 갖춰 조선총독부에 행정구역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전주면 회의록을 살펴보면 2월에 인접지역인 이동면 노송리(老松里)·화산리·상생리·검암리·상관면 대성리 및 난전면(우전면) 석불리 등 3개 면에 걸친 7개 리를 새로이 전주면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의장이 다시 한번 면 협의회에 자문한 결과, 각 원들이 여기에 찬성했고 관련된 각 부락민들 역시 이를 몹시 바랐기 때문에 행정구역 변경은 적극 추진됐다.
그러나 전주군수는 각 관계 면의 호구·지적 및 세액의 격감 등 각 지역 실정을 감안해 구역 변경에 소극적이면서 확장 구역을 조정할 것을 지시하는 등 상당한 곡절을 거듭했으나, 다시 한번 면 협의회의 원안대로 찬성 결정 등으로 모든 처리·수속이 완료되면서 1930년 6월 26일 도령(道令) 및 고시(告示)가 뒤따라 드디어 7월 1일부터 행정구역 변경이 시행되었으며, 해당 지역 면민들의 오랜 숙원이 달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전주고등학교의 현 소재지인 완주군 이동면 노송리(老松里)가 전주면에 포함된다.
제 2장 전주고등보통학교 설립 과정
1919년 전주고등보통학교 설립에 앞서 도내에서 설립된 남자 인문 중등 교육기관은 1907년에 미국남장로선교회에 의해 개교한 전주신흥학교가 있었다. 1910년 공립학교로 설립된 전주 농림학교는 농업분야. 1916년에 설립된 전주 공업직업학교(현 전주공고)는 공업분야 중등교육기관이었다. 이 같은상황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을 막론하고 도내 30여개 공립보통학교에서 보통교육을 마친 자녀들의 중등교옥 수요에 부응하는 인문 중등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커지고 있었다.
제1절 사립으로 추진 후 관립 전환
1917년 12월 도, 부, 군 참사 및 실업가대회 개최를 계기로 이에 참석한 지역 유지들은 전주에 사립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또한 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부금 모집을 허가해 줄 것을 당국에 신청했다. 기부금은 토지 10결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산을 가진 도내 유지인사 501명이 설립자가 되어 각출키로 했다. 개인당 기부액은 토지(자산) 10결 당 10원 씩을 표준으로 하고 매년 출자총액 약 1만 천원(12,977원)과 여기에 학생들의 수업료를 더해 학교 유지비에 충당키로 했다.
제2절 신입생 모집과 역사적 개교
개교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1919년 2월 신입생 모집에 착수한 직후 기미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학생모집에 별 영향은 없었으나 서울 각 관립학교에 일제히 휴교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주에서도 신학년도 시작 시점에 맞추려던 개교 일자는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교일자만 제외하고 다른 사항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1919년 3월 31일 칙령 제59호로 '고등보통학교 관제개정의 건이 발포되어 전주고등보통고등학교 작원 정원과 이날로부터 시행된다는 요지가 공시됐고 4월 1일엔 초대 교장으로 다카기 요시토 당시 경성중학교 교사가 취임했다. 이어 4월 19일 관립 전주고등보통학교임시 사무소를 전주시내 중앙동 141번지의 전주학교조합 사무소(전 전북도청 구내, 구 비장청 현 복원 전라감영 자리)에 우선 개설하였다.
4월16일 전주제일보통학교(현 전주초등학교 자리)에서 신입생 입학시험을 치렀으며 5월28일 학칙 인가 신청에 이어 마침내 6월 16일 오전 10시 전북공회당 ,구 부립도서관 . 현 전라 일보 자리) 임시 교사에서 역사적인 개교식을 갖고 첫 수업을 시작했으니 현재까지 이날을 개교일로 기념 하고 있다. 첫 입학생은 96명(2학급)이었으며 이날 개교식엔 91명 출석, 5명 결석한 것으로 되어있다.
" 원래 학교 부지로 신청했던 전주군 이동면 (=현 노송동)의 교사 본관은 개교 2개월 전인 4월20일 이미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중 우천체조장(건평 250평) 등 일부를 본관에 앞서 먼저 준공시키고 같은 해 12월 27일 시내 임시 교실에서 이곳으로 학생들을 이전시켜 본격적인 수업을 계속했 다. 본관 등 나머지 교사와 직원관사 (경원동)도 곧 국비로 신축 낙성돼 전주 유일의 관립 고등보통학교로 위용을 자랑하게 됐다.
제 3절 개교 초기 조선 교육령 공포
일제는 한국을 침략하여 주권을 완전히 탈취한 뒤 식민통치 초기 교육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1911년 이른바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이는 식민지에 대한 교육방침과 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오로지 한국민의 우민화(愚民化)와 교육통치에 그 목적을 뒀다. 모든 학제는 일본과 차등을 두었을 뿐 아니라 지난날 대한제국 학제보다 오히려 후퇴시킨 것이었다.
전문 30조로 규정된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은 제12조에서 고등보통학교(高等普通學校) 수업연한을 4년으로 제한하였다. 동 13조에서는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이는 연령 12세 이상으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교과 내용은 일본인 학교와 대체로 같았으나 학제가 일본인 학교와 차이가 있었다. 일본인은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 고등학교 4년, 대학 6년(예과 2년, 학부 4년)으로 한국인의 일본인 학교로의 진학이 어렵게 학제를 구성했다. 이는 한국인들의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의도를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1운동 이후 일제 정책변화도 개교에 영향일제의 초기 식민지 강압 정책이 1919년 3·1운동이라는 전국에 걸친 우리 민족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일제는 무력 탄압만으로는 한민족을 억압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통치방향을 소위 ‘무단(武斷)정치’에서 ‘문화(文和)정치’로 바꾸게 되며, 교육에서도 1922년 2차 조선교육령 공포를 통해 종전의 교육령을 개정하였다. 전주고보 개교 무렵인 3·1운동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학교가 잇달아 개교한 것도 이같은 일제의 체제 변환에 적잖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일제는 2차 교육령 공포에 앞서 1920년 11월 조선교육령 일부를 개정하여 종전 4년제였던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보통학교 교과목에 새로 일본 역사와 지리를 첨가하고 이과(理科), 도서 및 체조를 필수과목으로 했다.
또한 고등보통학교에 2개년 이내의 보습과를 두도록하고 교과과정을 고쳐 일본의 소학교, 중학교와 비슷하게 했다. 이러한 조처 역시 교육적 차별 대우에 대한 피식민지 한국인들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1922년 2월 4일 개정 공포된 2차 조선교육령은 한·일 양국의 동일 교육 주의를 채택하고, 초등교육에서 전문교육에 이르기까지 수업연한과 그 정도를 높였으며, 한국인에게도 사범학교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고 있다.2차 조선교육령은 종래 4년이었던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고등보통학교의 경우에도 수업연한을 종래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교과목은 일본의 중학교에 준하여 외국어를 추가하고, 종래의 이과(理科)를 박물(博物), 물리, 화학으로 나누었고, 실업 및 법제경제(法制經濟)는 실업, 법제, 경제로 고치고, 습자(習字), 수공(手工)을 삭제했다. 그리고 한국어가 추가된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개정된 교육령의 고등보통학교 수업연한에 따른 규정을 신령(新令) 5년제라 하여 기존 구령(舊令) 4년제에 의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검정시험의 형식으로 신령 5년제 상당 학년(相當 學年)에 편입을 시키고, 일부 4년제 합격자는 5년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도록 했다. 같은 해 입학하였더라도 구령과 신령에 따라 졸업연도가 달라진 것이다. 개교 초기 이 같은 교육령 개정에 따라 전주고보의 1919년 첫 입학생 가운데 구령에 따라 4년 수업연한을 마친 학생 26명은 1923년 3월 22일 구령 제1회(4년제)로 첫 졸업생이 됐으며, 나머지 학생 24명은 신령에 따라 수업연한을 1년 추가 연장한 뒤 1924년 3월 10일 신령 제1회로 졸업했다. 구령에 따른 1920년 입학생 17명도 4년 수업연한을 마치고 1924년 3월 10일 구령 제2회로 졸업을 했고, 나머지 16명도 1925년 3월에 구령 제3회로 졸업을 하면서 구령 적용 졸업생의 마지막 횟수가 됐다. 이후 입학생들은 신령에 따라 수업연한 5년을 마치고 졸업했다
제4절 신입생 입학시험
개교 당시 신입생 선발에 대한 전형방법은 자세한 기록이 없다.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 교우회가 개교 20주년을 맞아 1940년 펴낸 ‘校誌’(교지) 제10호에 기술한 학교 설립 경과 기술 내용에 따르면 전주 제1보통학교 (현 전주초등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자 134명을 대상으로 1, 2차에 걸친 판정 결과 63명의 수험 합격자와 37명의 추천 합격자 등 100명을 제1회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기록돼 있다.4) 소병헌 동문(22회·전 서울교대 교수)이 ‘22회 졸업 50주년 기념회지’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1940년 입학 당시 시험과목은 ‘국어’(=일본어), 작문, 체력검사(100m 달리기·수류탄 던지기·턱걸이), 구두시험, 신체검사 등이었다고 한다. 산수는 시험공부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생략했다고 한다.
제5절 개교 당시 주요 신축 건물 배치
기록보관소에 작성시 문법이 다름에 따라 지나치게 가독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사진 첨부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File:스크린샷 2024-08-19 202742.pngFile:스크린샷 2024-08-19 202732.png
제 3장 초창기 학제와 졸업생
제 1절 학제 및 학사 관리
일제(日帝)는 1911년 전문 30조로 규정한 조선교육령을 전국에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보통학교(高等普通學校) 수업연한은 4년으로 제한됐다(12조). 또한 동 제13조에는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이는 연령 12세 이상으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 연한과 기회를 현저하게 후퇴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한 식민지 우민화(愚民化)라는 총독부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전주고등보통학교의 설립은 1919년 3월 31일자의 ‘고등보통학교 관제 개정(官制 改正)’으로 명문화되어 학교장(學校長) 주임(奏任) 교유(敎諭) 전임(專任) 4명, 판임(判任) 서기(書記) 전임(專任) 1명, 판임(判任)으로 시작되었다.
‘일제침략 36년사’(日帝侵略36年史) 1919년 4월 10일자 관보(官報)에 ‘조선총독부고등보통학교 관제(官制)를 개정하여 전주고등보통학교를 신설하다’라고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을 시발점으로 한 민족독립운동 여파로 학생모집은 하였으나 개교는 6월로 늦춰지게 되었다. 모집 정원은 2개 반 100명으로 갑반, 을반(甲班, 乙班)으로 편성됐다. 1920년 말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임관(奏任官) 1명(日人), 판임관(判任官) 7명(韓人 2명, 日人 5명), 촉탁(囑託) 4명(한인 1명, 일인 3명)과 1학년 2학급 76명, 2학년 2학급 74명 합계 150명, 입학자 102명, 중퇴 40명이라 되어 있으니 입학정원은 100명씩이었다. 교장(敎場) 기타 건물은 40평이었다. 그 뒤 1920년 11월9일 조선교육령 일부를 개정하여 종전 4년제였던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서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한다.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것을 신령 5년제라 하여 구령 4년제에 의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검정시험의 형식으로 신령 5년제 상당 학년(相當 學年)에 편입을 시키고 일부 4년제 합격자는 5년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게 된 것이다
제 2절 4년제 첫 졸업생 26명 배출
전주고등보통학교는 창립 당시에는 한국인만을 수용하는 학교였으나 1922년 개정된 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이 종래 4년에서 5년으로 바뀌면서 한국인 학생 90%에 일본인 학생 10%의 비율로 매 학년마다 100여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입학시켰다. 학년별 학급 편성은 1921학년도까지는 한국인 학생만 선발해 2개반을 편성했으며, 일본인 학생을 모집한 1922학년도부터는 2개반으로 편성해 한 반은 한국인 학생들로만 편성해 갑조(甲組)로 하고, 다른 한 반은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일본인 학생을 포함해 을조(乙組)로 편성해 한국인 학생들은 일제의 교육제도와 처사를 상당히 불만스러워 했다.한·일 학생 공학(共學)은 1922학년도부터이며 그 첫 졸업생은 1926학년도부터 배출됐다. 졸업생 배출상황은 다음과 같다. 1929년 7회 졸업생 중엔 일본인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이채롭다.
제 4장 불타오르는 항일 운동
제 1절 1924년 첫번째 동맹휴학
주모학생 무더기 퇴학 처분
전주고등보통학교는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개교 당시에는 소위 조선교육령에 의해 한국인에게만 입학 자격을 준 4년제(구령·舊令) 한국인 학교였으나, 1922년 ‘신교육령’에 의해 일본인도 입학토록 한 5년제(신령·新令) 한·일인 공학 학교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이 전환기에 처한 재학생들은 검정시험을 거친 뒤 합격자는 5년제 고등보통학교의 상당 학년(相當 學年)에 편입케 됐으며 일본 학생들과 갈등을 겪는 등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항일의 기세는 갈수록 거세져 갔다.
애당초 4년제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던 학생들은 가뜩이나 일제식 교육이 불만스러운데다 수학 연한이 연장되는 신학제를 마땅치 않게 여겼으며 검정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부담마져 안게 되었다. 3·1 만세운동 후유증으로 탄압이 극심했던 터라 일제 통치에 비위가 상한 학생들은 일단 시험 거부로 불만을 표출했다. 교사진 구성도 학생들의 뜻에 맞지 않았다. 정규대학 학부 출신이 3명뿐으로 학력이 시원치 않은 교직원 조직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한문 담당 백용희(白庸熙) 교사의 민족사상 고취에 힘입어 학생들은 ‘동맹휴학’이라는 강수로 일제에 항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학생들 존경을 받던 덕망있는 일본인 생도주임 고력득웅(高力得雄) 교사의 설득으로 학생 300여 명이 동맹휴학을 접고 검정시험(편입시험 절차)에 응시함으로써 일단 학교 당국과 정면 대결은 피하게 됐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161, 중앙병원장의 증언). 그러나 개교 당시 함께 입학했던 학우들이 일부는 4년제로, 일부는 5년제의 학급편성으로 반을 달리 하게 되었고 학습 내용도 차이가 있었으니 한 울타리 안에서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늘 이상기류가 맴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령에 의해 입학한 학생 2개 반 중 한 반, 즉 갑조(甲組)는 한국인 학생들로만 편성되어 있었고 을조(乙組)에는 소수 일인학생이 편성되어 있었던 까닭에 항일 선봉은 대부분 갑조(甲組) 학생들이 도맡았다. 691924년 4월 마침내 쌓인 불만이 터졌다. 중간고사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벌이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가뜩이나 3·1 만세운동에 대한 일제 탄압으로 좌절감을 달랠 길 없던 터에 일인 교사들은 한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쓰면 그 벌로 변소 청소 등 이른바 ‘당번청소’를 시켰다. 학생들은 이같은 처사가 ‘한국인의 천부적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교원조직도 불만스러우니 무자격 교사를 유자격자로 교체해 줄 것과 모든 시설을 학생 편의 위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내면적으로는 일제와 일본인에 대한 저항의식이 마침내 분출된 것이
었다. 이 동맹휴학의 주역들은 전주시 교동 낙수동골에서 회동하여 동맹 기념사진을 찍은 뒤 맹휴(盟休)를 결의하여 결행했다. 다만, 동맹휴학 관련 퇴학 등이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경찰에 구속 또는 체포된 학생이 없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다카기 요시토(高木善人) 교장이 학생 문제는 학내에서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일제 경찰의 개입을 적극 제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8)이 동맹휴학에는 전교생이 참여했지만 주동은 3학년이었다. 이는 4, 5학년 학생들의 진학과 취직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3학년이 주모를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써 3학년 생들은 무더기 퇴학처분을 받았다. 일부 학생은 ‘명(命) 퇴학’(=학교 명령으로 퇴학함)이 됐고 다른 일부는 ‘자원(自願) 퇴학’(=스스로 원해 퇴학함)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이 ‘자원퇴학’은 표면적으로만 ‘자신이 원한’ 것으로 가장됐을 뿐 실제로는 일제와 학교당국이 갖은 수단과 압력으로 학생 스스로 학업을 포기토록 한 악랄하고 비열한 경우였다. 그들의 ‘명 퇴학’ 사유는 ‘맹휴(盟休)’ 또는 ‘맹휴 선동자(煽動者)’로 적혀 있다. ‘명 퇴학자’의 명단은 다
음과 같다.(괄호 안 숫자는 학년 및 처리일자)
“ ◇명 퇴학자(命 退學者) 서병우(徐丙雨)(1924.4.15.), 정사섭(鄭四燮)(1924.6.27. ※이하 같은 날짜), 조동빈(趙東玭)(3), 장운종(張 雲鍾)(3), 김종주(金鍾周)(2), 김형태(金炯泰)(2), 김태용(金台鎔)(2), 김화봉(金華封)(3), 김동석(金東錫)(3), 유격근(柳格根)(3), 유한상(柳漢相)(3), 이준형(李焌炯)(3), 고수장(高洙張)(2), 성경주(成慶周)(2), 이은영(李 殷泳)(3), 김영흡(金寧洽)(3).
자원퇴학으로 처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사유가 ‘불온(不穩)한 행위’로 기록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자원퇴학자(自願退學者) 백상용(白常鏞)(4)(1924.4.15.), 백남진(白南振)(4)(1924.7.3. ※이하 같은 날짜), 이종기(李鍾基)(4), 문중현
(文仲賢)(1), 이신재(李信宰)(1)(1924.9.30)“
전국적 파문으로 확산
전주고보 최초의 동맹휴학은 지역사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커다란 파문을 불러 일으켰으며 사태 추이는 학부형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됐다. 이에 중앙 일간지인 동아일보에서도 시종 이 사건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학생들을 은근히 격려하고 또한 민족혼을 불어 넣는 보도를 했다. 당시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원문 그대로 전재(轉載)한다.
제 2절 일본인 교장 추방사건
학부형까지 나서 맹휴 문제 협의
1925년 각종 학교의 관제(官制)가 개정되어 전주고등보통학교는 그 해 4월 1일자로 전라북도 지방비(地方費)에 이관케 되었다. 학교 이름은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장이던 나가타 도미사쿠(長田富作)이 동일자로 제2대 교장으로 전보되어 왔다. 1924년 전국적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켰던 전주고보 동맹휴학이 발생한지 2년만인 1926년 또 다시 전주고보에서 항일 동맹 휴학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다.신임 나가타 도미사쿠 교장은 평소 한인학생과 일인학생(전체 학생의 10%)을 차별대우하고 ‘한인은 불결한 저질민족’이라고 비난하고 걸핏하면 ‘맹휴했다간 폐교해버릴 것’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자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불쾌한 충격을 주고 민족적 감정을 촉발시켰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걸핏하면 폐교하겠다는 교장은 학교를 폐교하러 온 교장이지 우리의 교육을 담당하러 온 사람이 아니니 그런 교장은 추방하는 길 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판단, 교장의 추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배후에는 선배를 비롯한 지역사회 인사의 지도가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종기(李鍾基, 일본인 교사인 다나카(田中) 구타사건에 연관되어 1923년 6월 전주고등보통학교를 퇴학함), 이용기(李龍基) 등 동문 선배가 재학 후배들에게 민족혼을 고취함에 힘입어서 몇몇 맹휴 주동자들은 극비리에 전주 오목대, 이목대, 다가산 등으로 옮겨 다니며 구수회의를 거듭하던 끝에 거사일을 정했다. 3학년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50여 명의 이름으로 5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6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간 시한부 맹휴에 들어갔으며 학교 당국자들의 답변을 들은 뒤 추후 태도를 결정하기로 했다. 요구조건 중 주요한 것은
①학생들의 교장 및 일본 교원 배척 요구를 무시하지 말 것 ②기숙사 설치 ③유도, 검도를 교수(敎授)해 줄 것 등이었다.
일단 자신의 입장을 밝힌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학부형들에게 일임하고 학생 본연으로 돌아가 6월5일부터 등교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이 학생들에게 탄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정도가 가열화되자 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학부형, 학생들은 학교 당국 및 전라북도청 학무당국에 대해 보기 드문 항쟁을 펴 나갔다. 학부형측에서는 학생들을 무조건 등교케 하고 맹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인수하고 그 대책을 숙의하기 위하여 6월 27일 오전 10시 완산 청학루에서 회의를 소집했다.10) 임시의장 이강원(李康元)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던 중 최경열(崔景烈)의 제의로 학생대표 2명으로부터 그들의 요구조건을 상세히 들은 뒤 학생들은 모든 것을 학부형에게 일임케 하여 돌려 보냈다.
학부형회에서는 ‘조건 중 가능성 유무를 막론하고 선출된 위원으로 하여금 학교 당국에 교섭하도록 일임’하기로 하여 이강원(李康元), 이용기(李龍基), 최승열(崔承烈), 최경열(崔景烈), 정 석(鄭 碩) 등과 일본 학부형 두 명을 위원으로 선출했다. 학부형들은 교원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학교당국이 반성하는 점이 없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성의를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학무 당국에까지 교섭하려 하였고 학생 측에서는 학부형의 교섭 결과를 보아 다시 다른 행동을 취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학부형 대표의 나가타 도미사쿠 교장과의 6월29일의 접촉은 이뤄지지 않고 말았다. 아무 성과도 없고 도리어 나가타 도미사쿠 교장은 학생들의 감정을 더욱 자극했다. 이른바 수신과목(修身科目)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맹휴에 대한 소감을 차례로 말하게 하여 맹휴 당위론(盟休 當爲論)을 주장한 학생을 퇴학처분했으며, 한민족에 대한 막말과 멸시 언행을 더욱 심하게 했다. 이에 격앙된 학생들은 도미사쿠 교장을 교문 밖으로 강제 추방할 것을 최후 결심하고 2학년 학생들도 가담시키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학생들 치밀한 사전계획 세워
1926년은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8년째이며 6·10 학생만세운동의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던 때이다. 전주고보 학생들은 전주시 교동 소재 오목대에 올라 ‘북향 요배식(北向 遙拜式)’을 갖고 비통한 심정에 잠겨 있었다. 이때 도내 남쪽에서는 고창고보 학생 50여 명이 ‘봉도식’(奉悼式)에서 돌아가는 길에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러한 상황은 전주고보생에게는 더욱 심각한 민족감정을 촉발케 하여 과감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서두르게 하였다. 그들은 전화선을 미리 끊어둘 절단반(切斷班), 운동장 주변 경비반, 교직원 자전거 튜브 바람빼기반, 숙직실 경비반과 독려반을 편성하고 맡은 부서와 임무를 결정했다.
마침내 1926년 7월 1일 D데이. 아침 8시 5분 타종을 신호로 전교생은 우천체조장(雨天體操場)에 예정대로 집결하였다. 당시 강당이 없던 까닭에 비오는 날 조회, 훈화, 체조, 검도수업 등을 하는 곳을 우천체조장이라고 하였다. 행동대원 이문기(李文基), 변영진(邊永鎭), 임걸영(任杰永), 유갑현(柳甲玄), 송병채(宋炳采), 김학우(金學愚), 공점권(孔點權), 유순도(柳淳道)(이상 3학년), 전석권(全晳權), 김부영(金富永), 유훈석(柳勛錫)(이상 2학년) 등 10여 명은 교장실에 뛰어들어 순식간에 나가타 도미사쿠 교장의 팔 다리를 네 명이 붙들고 이문기는 엉덩이를 쳐들어 올려 합세해서 130m 가량 떨어져 있는 교문까지 끌어낸 뒤 “나가 버리라”며 추방해 버렸다. 나가타 교장은 혼비백산 맨발인 채 전라북도 경찰국과 내무국 학무과로 뛰어가서 봉변의 전말을 하소연했다. 이같은 일대거사를 까마득히 모르다 뒤늦게 인지한 일제 경찰은 즉각 출동하여 전주고보학생이면 눈에 뜨이는 대로 무차별 포박 연행하였다. 경찰은 전주고보 학생들을 줄줄이 엮어 사건 전말의 조사와 주동자 색출에 나섰다. 워낙 연행된 학생 수가 많은지라 포승이 부족하여 전주농업학교(현 전주시 남노송동 소재 병무청자리)에서 모내기 못줄을 징발하여 포승 대신으로 사용했다고도 한다
7월2일 오후 4시 경에는 2학년 학생 30여 명이 폭우를 무릅쓰고 전주경찰서로 몰려가 ‘학원문제에 관 한 경찰의 간섭’과 ‘구속학생에 대한 혹독한 신문(訊問)’등을 집단 항의하기도 했다.12) 1, 4, 5학년 중 뜻을 같이하는 학생들은 학교당국과 일경(日警)에 항의하면서 2, 3학년의 저항에 동조하여 일제히 동맹휴학에 들어가니 사태는 더욱 확대되어 갔다. 이와 관련, 7월8일에 전주시민대회가 계획되었으나 좌절됐고 대신 전주청년회가 시민유지회를 열어 ‘전 주고보 교장추방’ 사건은 마침내 전주 시민 전체의 관심사이자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참여학생들에게 가차없는 처벌
일경은 결국 주모·주동자 10여 명을 색출하여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형을 과하고 기타 관련자는 ‘명(命) 퇴학’또는 ‘자퇴’ 형식으로 학교에서 쫓아냈으니 이때 고창고보, 서울의 중동고보 등으로 전입해 들어간 학생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당시 교장 추방사건 주동자는 옥구 출신인 장태성(張泰成, 당시 3학년)이었으며 이 일에는 1학년 약간 명과 대부분 3학년과 2학년 생들이 주축으로 관련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1926년 5월 30일자로 처분 받은 전주고보생은 다음과 같다
“ ◇‘명(命) 퇴학’ 학생(괄호 안은 학년과 사유) 신용근(辛龍根) (3, 무계결석·無屆缺席), 임명길(林明吉) (3, 동맹휴학), 장태성(張泰成) (3, 1926. 6. 19 명 퇴학, 동맹휴교 후 개전(改悛)의 정(情)없음), 백선기(白鮮基) (3, ※날짜 사유 위와 같음), 조찬경(趙讚慶) (2, 1926. 7. 2 명퇴, 동맹폭행 ※이하 사유, 학년 같음), 김병칠(金炳七), 김규철(金奎哲), 김종문(金宗文), 김병기 (金炳琪), 김판산(金判算), 유태백산(劉泰白山), 이병수(李炳壽), 이은택(李殷澤), 이정환(李廷煥, 구명 생광· 舊名 生光), 박득용(朴得龍), 박병덕(朴炳德), 박판동(朴判同), 문동열(文東烈), 고석두(高錫斗), 최판술(崔判 述), 진재갑(晋在甲, 구명 희경·舊名 犧暻), 백석신(白錫信)(3, 1926. 7. 2 명퇴, 동맹폭행 ※이하 사유, 학년 같음), 정익향(鄭翼香), 장기성(張己成), 김동석(金棟錫), 김영욱(金寧煜), 김학우(金學愚), 김상순(金相順), 김 원기(金源起), 김훈식(金勳植), 김용하(金容河, 2), 김용환(金容煥, 3), 김 정(金 珽, 3), 김금부(金金斧, 2), 임주 성(林周成, 2), 유흥규(柳興奎, 2), 유갑현(柳甲鉉, 2), 유훈석(柳勛錫, 3), 이문기(李文基, 2), 이복수(李福壽, 2), 박문호(朴文鎬, 2), 박상호(朴相浩, 2), 박귀남(朴貴男, 2), 문적현(文翟鉉, 2), 오진묵(吳振黙, 1), 오종호(吳鍾 皓, 3), 홍재표(洪宰杓, 3), 변영진(邊永鎭, 3), 최선길(崔善佶, 3), 최삼동(崔三同 3), 최일동(崔一童, 3), 임휘영 (任彙永, 3), 신영상(辛泳상, 3), 신준희(申駿熙, 3), 안술이(安述伊, 3), 송병채(宋炳寀, 3), 송주영(宋柱永, 3), 공 점권(孔點權, 3), 김정봉(金丁鳳, 3, 맹휴시 취지문 기록자), 문운학(文雲鶴, 3), 최균식(崔均植, 2), 은락빈(殷 洛彬, 2), 석상옥(石常玉, 2), 김정기(金正寄, 1 ※1학년중 주역), 박장수(朴長壽, 2), 박경남(朴景南, 1), 정교동 (鄭敎童, 1, 1926. 12. 22), 이윤희(李允熙, 2, 1927. 2. 25), 김상용(金尙容, 2, 1927. 2. 25), 양기초(梁基初, 2, 1927. 2. 28), 김석두(金錫斗, 2), 전승해(全承海, 1), 진계현(晋啓鉉, 1, 1927. 3. 31), 조남윤(趙南允, 2), 윤상의
(尹相義, 2), 안봉범(安鳳범, 1)“
악랄한 수법으로 저항의식 억눌러
학교측은 교장 추방사건에 관련된 학생 대부분을 7월 2일자로 명퇴학 처분 하고 나머지 상당수 많은 학생들은 자퇴 형식으로 학교를 스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게 했다.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뒤 권고 자퇴케 하거나 무기정학을 명(命)해 놓고 무한정 해제를 안 시켜 줌으로써 해를 넘겨 자동적으로 학적(學籍)을 포기하도록 하는 기묘하고도 악랄한 수법으로 학교에서 추방하는 보복이 가해졌던 것이다. 여기 해당된 학생들은 정든 학교를 등지고 부득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립학교로 전·편입 절차를 밟아 떠나게 되었다.13)일제는 1926년 12월 25일을 기해서 특사(特赦)가 있었다고 하나 이미 타교로 전학한 학생들은 복학을 거절해 버렸으며 극히 제한된 몇 사람에게 2~3년 뒤에야 복교가 허용되기도 했으나 굳이 복교를 받아들인 사례가 전혀 없었음은 전고인의 대한남아다운 기질을 과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26년의 전주고보 맹휴(盟休)는 식민지 교육을 반대하는 구호를 제시하고 식민지 교육 체제 하수인인 나가타 도미사쿠(長田富作) 교장과 일인 교사에 대한 추방운동을 강력히 추진 전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마음 심층에 자리 잡고 있던 항일의식을 표출한 쾌사였다.더욱이 주동자로 지목되어 검속된 학생들에게 비인도적 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당시 폭우를 무 릅쓰고 수십 명 학생들이 전주경찰서로 몰려가서 항의시위를 벌였다는 사실은 항일 학생운동사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주목되는 일이었다. 일경은 이 학생들마저 잡아 가두었다고 한다. 1926년 7월 4일자 동아일보 5면 기사 중 ‘소택(小澤) 서장은 학생고문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검속(檢束)당했던 학생들은 모두 그와는 정반대의 증언을 하고 있다’는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고문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일경의 상투적 행위로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또 맹휴로 인해서 학부형과 지방유지 청년들이 결속하여 배후에서 지원함으로써 학교 당국과 학무 당국은 물론 일본 당국에 대한 민족여론을 과시함과 동시에 한민족 스스로에도 여론을 환기시켜 각성을 촉구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주력하였음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당시 한 전주고보 졸업생이 졸업 후 취직이 되어 간 곳이 도내 장수군청이었는데 출근하고 보니 문제의 나가타 도미사쿠 전(前) 교장이 장수군수로 재임하고 있기에 바로 사표를 쓰고 나와 버렸다고 한다. 일제는 지탄받는 인물들을 군수나 학교장 자리에 앉혀 놓고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해서 한국인들의 심정을 상하게 하고 괴롭혔으나 전고인들은 어느 자리에서건 이를 단호히 거부했던 것이다.
중앙 언론에 비친 전주고보 맹휴
전주고보 맹휴는 전국적인 이슈로 삼일운동 여파가 가시지 않은 1920년대 중반을 지속적으로 달궜다. 다음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보도된 ‘맹휴’ 관련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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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불발에 그친 1929년 맹휴
전주고등보통학교가 개교 초기 한국인 90%, 일본인 10%의 비율로 학생을 모집하여 입학시켜서 한·일인 학생의 소위 공학(共學)이라는 형태로 학교를 운영해 오던 것은 1922학년도부터며 그 첫 졸업생은 1926학년도부터 배출됐다. 그런데 이 소수의 일본인 학생과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인 학생들을 차별 대우하는 일본인 교사들의 횡포로 한국학생의 저항과 불평은 나날이 심화되고 누적되어 가면서 민족적 저항의식 또한 팽배하였으며 교직원의 조직은 거의 일본인이었기에 학생들의 저항은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인 학생들은 시간표에 ‘국어(國語)’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어(日語)’라 쓰고 ‘조선어(朝鮮語)’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어(國語)’라고 고쳐 써서 책상머리 벽에 붙여 놓았다. 한국인이 한국어를 ‘국어’라 쓰지 못할 정도로 일본의 일본화 전략은 갈수록 노골화해 갔으며 ,한국어 교육을 점차로 줄여가면서 일본어를 철저히 가르치려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고생들은 일본인 교사들을 배척하고 학원 자유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일본화 교육 가속
일본의 한국 침략 36년사의 큰 줄거리는 한국에 대한 경제수탈과 이에 맞선 한국인들의 저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같은 항일운동 중 한국인의 광복운동보다 더 무게 있게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눈에 비친 것은 훨씬 기본적이요 더욱 큰 비중이 교육이었다. 이에 따라 이토 히로부미(伊臟博文)는 급속하게 커져가는 한국인의 교육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국인이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재원이던 시장세(市場稅)를 탈취하여 그들의 기관인 도지방비(道地方費)에 넘겨주고, 사립학교령을 적용시켜 학교의 수효와 학생의 수를 줄여버리고, 소학교 정도 이상의 지식을 한국인이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각도 고작 1교씩의 2년제 보습학교(補習學校) 설치계획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다.
한국인 교육을 억압저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제는 한국 교육기관의 만들거나 늘이지 않고(=불시설·불확충, 不施設·不擴充), 소학년 정도 이상 지식을 전수하지 않고(=불수여, 不授與) 억압 저해하며, 한국어·한국사를 가르치지 않고(=불교, 不敎) 이에 관한 어떤 지식습득도 금지하는 등 억제책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이같은 이유 탓에 이 시기 교내 시설 관련 항쟁, 가르침에 관한 저항, 배움에 관한 항거가 끊이지 않고 일게 된 것이다. 일본인들은 교육면에서 철두철미 잔혹무도하게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강탈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는데 그것은 ‘조선어’와 ‘조선역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일본어와 일본역사를 주입함으로써 한국민족의 언어와 얼, 역사, 민족문화 등을 말살하여 한국인을 얼빠진 반병신, 반일본인(半日本人)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강제적인 일본화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울분을 참지 못한 각급 학교 학생들은 결사(決死)의 용기를 내어 ‘조선어를 가르쳐라, 조선역사를 가르쳐라’고 외치며 궐기하다 퇴학 처분당하는 사례가 무수히 많았다.
학생들 항일의식 키운 노송원
이같은 상황에서 전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항일 의식과 투쟁은 전주 시내 학교들의 선봉에 있었다. 저항 의식이 강한 전주고보 일부 학생들은 학교 뒷산에 서 있는 노송 언저리에 모여서 열변을 토하고 우국성토(憂國聲討)를 하기 일쑤였으니 이곳이 노송대라 일컫는 곳이다. 의기가 투합되는 사람끼리 모였다 하면 민족차별을 하는 일인들, 그리고 일인 교사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거사계획을 의논하기 시작하였고 날이 갈수록 이 계획은 구체화되어 갔다.
당시 이러한 모임은 우선 독서회, 대화, 친목운동 등이 기반이 되어 이것이 마침내 민족저항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여기에는 또 어느 조직체(=사회주의) 선이 뻗어와서 ‘압박’, ‘노예’, ‘착취(搾取)로부터의 해방’ 등을 부르짖고 부채질하여 민족운동에 편승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전주고보의 민족저항은 대부분 어떤 뚜렷한 목표, 표어, 상징규약도 없이, 또 뚜렷한 강인한 유대를 가진 조직체도 아닌 상태에서 학생 특유의 순수와 열정으로 전개됐다. 1929년 3월 9일 전주고등보통학교에서는 일본인 교사들이 자주 학생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단 되어 학생들이 학교 당국에 다음 4개항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① 조선역사를 교수케 할 사(事)
② 조선어 시간을 연장할 사(事)
③ 교우회에 자치권을 여(與)할 사(事)
④ 시험제도를 변경할 사(事) 등
이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1929년도 교우회(校友會, 지금의 학생회)와 운동부, 예산심의권과 운영권을 학생들의 자치에 맡겨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 당국은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1929년 5월 19일 학부형 총회를 열고 회의하는 동안 자치를 요구하는 19명의 3학년 학생을 교장실에 연금(軟禁)하였다. 학교장과 훈육주임은 번갈아 이 학생들을 감시하며 교장실 출입문을 지키고 있었다. 이동안 학부형들의 회의는 학교측에 동조하는 결론을 얻게 되고 한편 고등계 형사들은 학교 내외에서 포위하여 위협하니 학생들은 우선 경찰의 학원침입을 항의하기에 이르렀으며 또 일대 시위를 벌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시위 시작과 동시에 경찰 출동
1929년 5월 22일 주동이 된 학생 19명이 노송대에 매복하여 일대 거사를 은밀히 계획하였다. 주된 인물은 권용훈(權容勳), 김재환(金在煥), 유경선(柳敬善), 윤기병(尹麒炳), 안병일(安炳日), 김규선(金圭善), 오치옥(吳治玉), 신석효(辛夕孝), 박복근(朴福根), 김남표(金南杓), 최월상(崔月相) 등이었다. 이들은 전화선 단절, 독려(督勵), 연설자, 행동대, 포스터 점검 등 부서를 나누어 정하고 분담하였다. 오전 10시에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일부는 친일학생들을 구타하고 교무실에 뛰어들어 전교생을 운동장에 집합시킨 후 권용훈(權容勳), 김재환(金在煥) 등이 ‘일인 교사 축출, 일인에 대한 저항, 민족단결을 위하여 총궐기할 것’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자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경찰이 출동하여 전주고보학생이면 닥치는 대로, 보는 대로 붙들어서 포승(捕繩)으로 결박하여 경찰들의 검도장인 소위 무덕전(武德殿)으로 끌고 가서 주동자의 색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동자격인 권용훈, 김재환은 재빨리 피신하여 체포되지 않았으며 또 붙들려간 사람들도 서로 ‘내가 주모자’라고 항변하는 바람에 결국 피신한 권용훈, 김재환을 주모자로 하여 낙착되었던 것이다
주동학생들의 집행유예 퇴학 처분
학교 당국에서는 학생들 중 주동적인 역할을 한 학생들에게 정학처분을 내렸는데 이튿날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여 학교 일부 기물을 부수자 40명의 일경이 출동하여 학생 140명을 검거하였다. 그 중 18명이 6월 3일자로 송국(送局)되어 6월 15일 김춘배(金春培)에게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6월 17일 검사의공소가 있었고 7월 3일 기소된 14명에게 대한 제1회 재판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렸으며 8월 11일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구형되었다.
△김학수(金學洙)(4년생), 최재선(崔載善)(4년생), 정해철(丁海哲), 박원충(朴元忠)(3년생) 이상 8개월. △김완배(金完培), 김규선, 오치옥, 정범웅(鄭範雄), 김남표, 김병륜(金炳倫), 송용섭(宋龍燮), 정귀남(鄭貴男), 박공손(朴公孫), 정득량(鄭得亮) 이상 6개월.
이어서 8월 24일의 선고재판(宣告裁判)에서 ‘폭력행위 처벌규칙 위반, 형법 제160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다.
△정해철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 △김학수, 최재선, 김규선, 박원충 징역10월, 2년간 집행유예. △정득량, 김병륜, 오치옥, 김남표, 김완배 징역 8월, 3년간 집행유예. △박공손, 정범웅, 정귀남, 송용섭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그리고 권용훈은 1931년 5월 29일에 출판법(出版法) 위반 및 폭력행위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다른 학생들은 학교 당국에서 퇴학처분했으며 활동이 경미한 학생에게조차 장기 결석, 수업료 미납 등 갖가지 구실을 붙여 자퇴형식으로 학교를 떠나게 한 흔적이 학적부상에 역력히 나타나 있다. 처분을 받은 학생 은 다음과 같다.
△김춘배(金春培), 김임곤(金壬坤), 임병주(林秉柱), 박헌영(朴憲瑩), 김학수, 최재선, 정해철, 김남표, 김병 윤, 박원충, 김완배, 김규선, 오치옥, 김재환, 권용훈, 강장원(姜長遠), 정득량, 송용섭, 정귀남, 박공손, 이 채(李埰), 김진혁(金鎭焱), 김준수(金俊琇), 이창식(李昌植), 최천종(崔千鍾).
기타 사유로 ‘명퇴’(命退) 처리된 학생은 다음과 같다. △최진영(崔鎭永), 박재엽(朴在燁), 양운성(梁雲聖), 이준식(李俊植), 유돌기(柳乭基), 김갑선(金甲善), 최만 길(崔萬吉), 최남원(崔南遠), 백봉기(白奉基), 박필동(朴必同), 유동지(兪同知), 이재탁(李在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