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4.08.13.(화) - 08.16.(금) [3일간]
- 시간표: 첨부된 파일 참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사 시작일 일주일 전(08.06.)부터 이의신청기간(학생의 성적고지 후 3일간) 마지막 날(08.23.)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금지
고사 준비물
- 반드시 새 컴퓨터용 사인펜(연한 펜의 경우, 카드가 읽히지 않는 사례가 빈번)
- 수정테이프
고사 유의사항
- 답안지 정정
1. 객관식: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정정 후 정정한 모든 문항에 감독관 확인 도장 필수(수정 2회: 도장 2회)
- 가급적 OMR카드 교체 권장, 수정테이프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본인 책임 안내
2. 서답형: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수정 시 두 줄 그을 것
3. 서답형·서술형 답안의 모든 글씨는 검정색 또는 청색 펜으로 작성함. (연필 또는 샤프펜, 적색펜 금지) 예비 마킹 금지(본인 책임): 예비 마킹의 경우 2개가 모두 읽히는 경우는 틀린 것으로 처리됨.
4. 서답형 작성 시 반드시 번호에 맞게 답을 기재할 것. (밀려쓸 경우 오답 처리, 부득이한 경우 문항 번호 변경)
5. 화장실 사용
쉬는 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권장하나, 시험 응시자(선택자)는 화장실 용무 후 다시 교실로 돌아와 답안지 작성을 계속 할 수 있음. 해당 과목 미선택자의 경우에도 자율학습을 하며 교실 안에 있어야 함.
지필고사 인정점 부여 관련 내용
-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비율 | 내용 | ||||||
---|---|---|---|---|---|---|---|
100%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 | 6)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
80%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2) 기타 결석(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 | |||||
0% | 1)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 2)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됨 |
- 부정행위 시 해당 과목 0점 처리되며, 교내 선도 규정에 따라 처리됨
*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응시생의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5.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6. 감독교사의 정당한 요구(지시)에 응하지 않는 행위
코로나19 관련 지필고사 안내
- 2024.05.01.부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1. 코로나19 확진학생(*유증상자)이 시험응시를 희망할 경우: 시험응시 허용(분리고사실 운영 가능) 1. 증상이 있을 경우 키트로 검사 후 학번, 이름을 적어 담임선생님께 사진으로 인증 2. 학생 희망 시 분리고사실 운영 3. 의료기관 증빙자료 제출 2. 코로나19 확진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인정비율 의사 소견 일자 기준 100% 부여 * 유증상자 : 질병 결시 기준 인정점 부여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당일 시험 과목별 선택적 응시 불가 * 증빙서류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은 경우 양성확인문자 대체 가능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 * 유증상자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
시험실 반입 금지 및 고사 중 휴대 금지 물품
- 매 시험 본령 전에 제출하거나 감독교사의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전자기기를 가져오지 않는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할 경우 반드시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전자기기 제출, 지각 시 1교시 감독교사에게 제출 * 휴대폰, 무전기,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태블릿PC, 게임기,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 워치, 전자시계(탁상용, 손목용), 스탑워치 등 부정행위에 사용가능한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든 전자기기 및 부속품의 휴대 금지
- 그 외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2024학년도 3학년 2학기 1차 고사 시간표
이와 관련한 주제는 2024학년도 2학기 1차고사:3학년 시간표에서 다룹니다.